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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부동산 경매 이해(26) 명도소송

by 이코노맨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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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의 정의]

인도명령의 대상이 아닌 경우와 인도명령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매각대금 납부 후 6개월을 넘긴 경우의 점유자가 자진해서 건물을 인도해주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적으로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주도록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명도소송의 대상]

인도명령 대상자에 대하여 대금납부 후 6개월 내 인도명령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배당을 통해 온전한 변제를 받지 못한 선순위 임차인, 유치권 신고자 등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가 대상이 됩니다.

 

[명도소송의 절차] 

 

1. 명도소장의 접수 

명도소송 소장에 낙찰허가 결정 정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물 도면, 권리신고 및 부동산 현황 조사서, 피고의 주민등록등본, 낙찰 대금 납부서 등을 첨부하여 법원 민사신청과에 접수합니다.

 

2. 사건번호와 담당 판사 배정 

 

3. 변론기일 소환 

명도소송은 대부분 1 ~2회의 변론기일 소환 후에 우선적으로 조정을 유도하고, 조정이 실패할 경우 판결 선고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4. 판결

 

5. 판결문의 송달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

 

6. 확정 및 불복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나 고등법원에서 취급하게 되고, 항소심 판결에도 다시 불복하는 경우 송달 후 2주내에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 명도소송의 경우 대법원까지 가는 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드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7. 강제집행의 준비

소송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문의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문을 가지고 집행관 사무소에 가서 강제집행의 위임을 신청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1. 의의 

점유자의 점유 변경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가옥 명도 집행을 위한 보존처분으로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에 다른 사람이 점유하여 살더라도 그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중 점유자가 점유를 변경하면 승소 후에 집행을 하더라도 집행 불능이 되므로 명도소송 제기 전이나, 명도소송 중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 결정과 집행

가처분결정은 서면 심리로 결정됩니다.

점유부분이 전부가 아닐 경우 점유부분을 특정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면 14일 이내에 가처분 집행을 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명도집행 절차]

 

1.신청

부동산을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 사무소에 집행신청서, 판결 정본, 송달증명원, 신분증, 도장, 예납금 등을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2. 담당 및 기일 지정

담당 집행관이 배정되며, 담당 집행관과 협의하여 향후 일정을 협의하여 집행기일 등을 정하게 됩니다.

 

3. 집행

집행관과 협의하여 '부재중이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 , '명도집행 시 물건을 들어내는 경우의 물건 목록 작성'등은 아래글 부동산경매이해(25) - 인도명령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2022.11.09 - [생활경제정보] - 부동산 경매 이해(25) 인도명령

 

이상 부동산 경매 이해 - 명도소송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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