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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

공적 연금 2000만원 초과 수령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by 이코노맨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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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초과 연금 수령자 건보 피부양자 지위 탈락]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수령액이 2000만원을 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탈락된 사람이 28만 1630명에 이르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제도 개편이 있었던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의 통계입니다.

 

 

[2022년 건보제도 개편 내용과 영향]

 

정부는 앞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2022년 9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를 축소한 바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보험헤택을 받게 되는데, 이때 근로소득과 이자·배당 소득 등을 합친 연간 합산 소득(사적연금제외)이 연 3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하던 것을 연간 2000만원 이하로 축소했던 것입니다. 

 

이와같은 제도 변경으로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피부양자 지위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된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2월 각종 소득의 변화를 반영해 피부양자를 조정합니다.

이때 전년도 연금총액도 함께 반영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보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 보험료 감액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2023년 11월분부터 2024년 10월분까지의 보험료는 60%, 2024년 11월분부터 2025년 10월분까지의 보험료는 40%, 2025년 11월분부터 2026년 10월분까지의 보험료는 20%씩 각각 감면됩니다.

 

[연금소득밖에 없는 경우에도 해당자 발생 - 불만 제기]

 

소득이 있으면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무임승차는 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 개선이었지만, 연금 소득밖에 없는 경우도 피부양자 탈락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되면서, 소득요건 2000만원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 하는 불만이 생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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