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건강보험료2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퇴직 실직 시 직장 건강 보험료 유지 가능 퇴직이나 실직 시 건강보험료를 종전 직장가입자 시절과 같은 금액으로 3년간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라고 합니다. [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제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 가입자가 퇴직이나 실직으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경우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많아질 수 있는데, 이때 임의계속가입신청을 하면 3년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수준만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적용대상자]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 유지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경우 -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경우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 기한.. 2023. 2. 5.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기준 변경 2022년 9월부터 직장가입자가 직장에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외에 별도로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종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에 따라 산정되는 보수월액보험료가 일반적인데, 직장가입자가 이렇게 따로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 9월 1일부터 소득월액보험료의 소득 초과 기준이 연 2,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소득 초과 기준 기준은 2012년 9월 1일 ~ 2018년 6월 30일까지 연간 7,200만원이었고, 2018년 7월 1일 ~ 2022년 8월 31일까지는 연간 3,400만원이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의.. 2022. 11. 2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