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부양가족 지위 판단1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부양가족 (피부양자) 지위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수령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피부양자 지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의 부양가족(피부양자) 지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 소득세법상 다른 가족의 연말 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신고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 다른 소득 없이 연금 소득(노령 연금 기준)만 있고, 연간 과세 대상 연금액이 516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다른 가족의 연말 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포함 가능합니다. 이는 국민.. 2022.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