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월액보험료1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기준 변경 2022년 9월부터 직장가입자가 직장에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외에 별도로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종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에 따라 산정되는 보수월액보험료가 일반적인데, 직장가입자가 이렇게 따로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 9월 1일부터 소득월액보험료의 소득 초과 기준이 연 2,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소득 초과 기준 기준은 2012년 9월 1일 ~ 2018년 6월 30일까지 연간 7,200만원이었고, 2018년 7월 1일 ~ 2022년 8월 31일까지는 연간 3,400만원이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의.. 2022. 1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