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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2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확대 2024년 2월 9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취업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 연령의 확대 시행과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 취업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 연령의 확대 시행 청년 연령 범위를 종전 18 ~ 34세에서 15 ~ 34세+@(병역위무기간 포함)으로 확대해서 시행합니다. 2.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적극적 일자리 탐색과 안정적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참고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요건과 지원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 2024. 1. 31.
생애 최초 창업 도전 청년 창업자 120명 지원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생애 처음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을 위한 '생애 최초 청년지원사업'을 새로 신설하고, 본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2월 23일(목)부터 3월 15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생애 처음으로 기술창업분야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나 팀 120명(팀) ※ 공고일 기준(2023.02.23) 만 29세 이하 청년, 1992.02.23 이후 출생자에 한합니다.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고, 공고일까지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지원내용] 1. 초기 사업화 자금 평균 5천만원 지원 - 청년 예비 창업자의 시제품 제작을 위한 외주 용역비, 마케팅비, 특허취득비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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