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경제정보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과세표준 내년부터 오른다

by 이코노맨 2022. 12. 2.
반응형

부동산 증여와 관련된 세법이 내년부터 바뀝니다.

 

[지방세법 개정]

2023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지방세법에서는 10조 2항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을 신설하면서 부동산 등의 무상 취득 시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가 인정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또, 아파트의 경우에는 유사 매매사례가격을 시가 인정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사 매매사례 가격이란 동릴 단지 내에서 해당 자산과 공시가격이나 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인 유사 자산의 매매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주택 등 부동산의 증여 시 취득세 과세표준도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게 되고, 취득세 부담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월과세 배제 시한 변경]

한편,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증여 후 양도할 때 적용되던 이월과세 배제 시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월과세란 지계 존, 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 당시 실제 취득 금액을 적용하는 제도인데, 현재는 증여받은 뒤 5년 이후 양도 시 이월과세가 배제되어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을 취득 가액으로 인정받으면서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월과세 배제 시한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장되어 있어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수관계인간의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증여 후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실익이 적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이코노맨의 생각]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면서 부동산 증여 건수가 증가했는데, 이에 따라 세법도 세금 납부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절세 효과를 보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구 실행되곤 했는데, 이를 방지하면서 세금 납부액 증가를 위한 법 개정이 이어지고 있어 창과 방패의 싸움 같다고 평하고 싶습니다.

 

이상 이코노맨의 부동산 증여 시 과세표준 변경 등 포스팅이었습니다.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누리씨앤에스 | 배흥준 | 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 67 3층 | 사업자 등록번호 : 679-28-00552 | TEL : 010-5206-7730 | Mail : hanwoobk1@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20-서울서초-0158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