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경제정보

내년 4월부터 중소형 아파트 분양 최대 60% 추첨제로

by 이코노맨 2022. 12. 17.
반응형

내년 4월부터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전용면적 85㎡ 이하)은 물량의 최대 60%가 추첨제로 공급됩니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 분양 시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은 가점제를 높이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 등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 청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주택 50만호 공급 계획'과 11월 10일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이 이루어지면, 부양 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아 불리했던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규제 지역내 중소형 주택은 가점제 비율이 높아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한편, 대형 주택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함으로써 중장년 가구 수요를 흡수하여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분양되고 있지만, 내년 4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될 민간 아파트는 전용 60㎡ 이하는 가점 40%, 추첨 60%로 공급하고, 전용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분양한다. 전용 85㎡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리고 추첨 물량을 줄이는 것이 세부 내용입니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 4곳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이들 지역에 청약 개선안이 적용됩니다. 다만 비규제 지역에서의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

또한, 내년 2월부터는 무순위 청약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대기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합니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 물량 중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로 나온 미계약 물량으로, 무작위로 추첨해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는 해당 지역 거주자만이 무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 의경 제출 방법]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누리씨앤에스 | 배흥준 | 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 67 3층 | 사업자 등록번호 : 679-28-00552 | TEL : 010-5206-7730 | Mail : hanwoobk1@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20-서울서초-0158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