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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도 휘발유는 100원 올라

by 이코노맨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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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새해에도 연장하기로 하는 것을 포함한  2023년 상반기 개별 소비세  등 탄력 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 및 휘발유 일부 환원]

정부는 우선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말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그러나 타 유종에 비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휘발유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환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2022년 들어 휘발유와 경유 및 LPG부탄가스에 대해 4월 30일까지 20%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취하다가 국제 유가가 불안해지자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30% 인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37% 인하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37% 인하 조치를 2023년 4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휘발유에 대해서는 인하율을 현재 37%에서 25% 인하로 조정하여 인하폭을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유와 LPG부탄의 경우 현재와 같은 유류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휘발유의 경우 현재 리터당 516에서 615원으로 99원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정부는 또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기본 5% → 감면 후 3.5%, 한도 100만원)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 기간 중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개별소비세는 승용차 매매 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 시점에서 과세된다는 점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정부는 발전용 연료인 LNG와 유연탄에 적용하던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인하) 조치에 대해서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의 적자 누적으로 전기 요금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한 것입니다.

발전용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내역,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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