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새해에도 연장하기로 하는 것을 포함한 2023년 상반기 개별 소비세 등 탄력 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 및 휘발유 일부 환원]
정부는 우선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말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그러나 타 유종에 비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휘발유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환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2022년 들어 휘발유와 경유 및 LPG부탄가스에 대해 4월 30일까지 20%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취하다가 국제 유가가 불안해지자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30% 인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37% 인하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37% 인하 조치를 2023년 4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휘발유에 대해서는 인하율을 현재 37%에서 25% 인하로 조정하여 인하폭을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유와 LPG부탄의 경우 현재와 같은 유류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휘발유의 경우 현재 리터당 516에서 615원으로 99원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정부는 또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기본 5% → 감면 후 3.5%, 한도 100만원)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 기간 중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개별소비세는 승용차 매매 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 시점에서 과세된다는 점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정부는 발전용 연료인 LNG와 유연탄에 적용하던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인하) 조치에 대해서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의 적자 누적으로 전기 요금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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