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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

중신용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 보증 시행

by 이코노맨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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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용보증재단 및 은행과 협력해 중신용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1조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시행합니다.

 

1. 지원대상

업력 6개월 이상의 중신용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신용평점 710점 ~ 839점에 해당하는 경우

 

※ 신용평점은 NICE 신용평점 기준입니다.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경우와 휴폐업 기업 및 무도장 운영, 안마, 마사지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대상입니다. 

 

2. 총 지원 규모 : 1조원

 

3. 지원한도 : 3천만원 이내

 

4. 보증비율 및 보증료

① 보증비율 95%

② 보증료율 연 0.5%

 

5. 보증기간 및 상환

① 보증기간 : 5년

② 상환 방법 ( 일시 상환 또는 분할 상환 선택)

- 일시 상환 : 1년 만기 일시 상환 (최대 5년간 운영)

- 분할 상환 :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6. 대출금리

① 일시 상환 : CD 금리(91일) +1.5% 가산

② 분할 상환 : CD 금리(91일)+ 1.8% 가산

※ CD 금리 : 양도성 예금증서의 금리로 91일 이후에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 증서의 금리를 의미합니다.

 

7. 접수 기간  : 2023년 2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8. 보증대상처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9. 신청방법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은 사업장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잘 모르는 경우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대표 전화 (1588 - 7365)로 전화해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중신용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산 특례 보증 시행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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