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아 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한 지원금(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 개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육아 지원 제도 활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② 육아 휴직 지원금 ③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23년에 지원 예산 규모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 부담 및 사용자의 부담 완화에 일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2. 세부 내용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경력 공백없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 현장 수요가 높고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어 해당 예산을 2022년 37억원에서 2023년 112억원으로 3.03배 확대하였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허용한 경우 이후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10만원을 추가해 월4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② 육아 휴직 지원금
육아 휴직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육아 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첫 3개월에는 월2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③ 대체 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전후 휴가, 근로 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새로 대체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대체 인력 1인당 월 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출산 전후 휴가, 유산 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전 2개월간의 업무 인수 인계 기간에는 1인당 월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각 지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확대 시행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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