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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

전세 사기 피해자 금융 지원 프로그램 시행

by 이코노맨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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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저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 이 법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피해자에게 다양한 금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지원 혜택 내용]

 

1. 연체 정보 등록 유예 

전세 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 정보 등록 유예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 전세대출 채무 무이자 분할 상환 적용

상환하지 못한 전세 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보증사(HF,SGI)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해집니다.

당장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는 최대 2년간 상환 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체정보 등록 유예와 분할상환 지원은 전세 대출을 이용한 금융회사 창구나 보증기관(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에서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LTV, DSR규제 1년 한시 완화 및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 우대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주택 감보 대출에 대해 4억원 이내에서 LTV와 DSR 적용을 배제하고,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 ~ 70%에서 80%로 완화, 경락 대출은 "감정평가액 70%과 낙찰가 중 낮은 값"에서 전 지역 대상 낙찰가 100%로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상호금융등 어느 금융회사에서든 완화된 규제 비율에 따른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 요건 제한이 없는 특례복금자리론을 통해 대부분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대 금리롤 거주 주택에 대한 경락 또는 신규 주택을 구이발 수 있게 됩니다.

특별법 제정 이전에 전세 사기 피해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어도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 할 수 있으며, 만기도 최장 50년, 거치 기간도 최장 3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콜센터(1688-8114)로 연락하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도가 낮거나(하위 20%), 소득 부족(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등으로 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한 경우, 3% 금리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국 미소 금융재단 지점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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