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인 경제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내일저축 계좌'의 신규 모집을 2023년 5월 1(월) 일부터 5월 26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모집은 2022년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월 10만원이상 정액을 3년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매월 10만원 ~ 30만원까지 지원하여, 만기 시 정부지원금이 합산된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1. 지원대상
①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청년
(단,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
②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단,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③ 가구 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④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 청년 가구(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의 경우 청년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조사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참고자료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 지원 내용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 월 30만원 정액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월 10만원 정액 지원
※ 지원요건 :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 센터 방문 접수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의 경우 신청 개시 후 2주간 (5월 1일 ~ 5월 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월요일 (5월 1일, 5월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 (5월 2일, 5월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 (5월 3일, 5월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 (5월 4일, 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 (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신청하고 싶은 청년들은 신청하기 전에 복지로 홈페이지나 유선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이 되는지 여부와 제출 서류를 확인하면 편리하겠습니다.
※ 전화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22-3690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 신청 시 제출할 서류 목록은 아래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이상 이코노맨의 2023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관련 포스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 사기 피해자 금융 지원 프로그램 시행 (0) | 2023.06.07 |
---|---|
온라인 신용대출 대환 인프라 사용 개시 (0) | 2023.05.31 |
국민연금 실버론이란? 국민연금에서 노후 긴급 자금 대출 가능 (0) | 2023.04.21 |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 (0) | 2023.04.19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알아 보기 (0) | 2023.04.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