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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향수 면세 한도 상향 등 민생규제 혁신 방안 발표

by 이코노맨 202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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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1월 22일 민생규제 혁신 방안 167가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내용 중 주요 내용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민생규제 혁신 방안 중 국민 부담 경감 내용]

 

 

1.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안경업소를 방문하여 구매하는 것만 허용되고 있었으나, 2024년 1월부터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실증 특례를 실시하여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면 국내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고 집에서 배송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해외직구를 통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구매는 허용되고 있어 그동안 형평성과 함께 생활 불편에 대한 민원이 많았는데 앞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실증 특례를 통해 검증단계가 선행되어야 해서 완전 시행까지는 아직도 거쳐야 할 단계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2. NLL접경지역 어선 출입 신고 비대면 신고로 전환

 

강원도 고성과 서해 5도 등 NLL접경 지역의 '특정해역' 출어 어선은 출입항시 대면신고를 의무로 부과하고 있었으나,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 어선에 대해서는 비대면 신고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3.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 한도 상향

 

해외여행자가 여행 중 구매한 향수에 대해서는 기본 면세한도(800달러)와 별도로 60ml의 용량 면세한도가 적용 중이었으나, 앞으로는 향수에 대한 용량 면세한도를 100ml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정부가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 방안 중 국민부담 경감 방안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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