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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2023년 10월 26일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 판매하는 것이 위법임을 최종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의미]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 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2022년 4월)을 확정함으로써, 지난 2021년 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시 의뢰에 따라 시작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뿐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임이 확인된 것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복권 유통 판매 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해외복권 판매 및 구매의 불법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일반 국민께서도 온·오프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관할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시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온라인상 판매행위에 국한) 등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불법 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 :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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