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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양도세중과 제도와 유예

by 이코노맨 202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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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해서는 법률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양도세 중과 중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2024년 5월 9일까지 시행령으로 중과가 유예되고 있습니다.  

주택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주택 양도세 중과 제도 2가지]

 

1.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 (조합원 입주권 포함) 매각 시 2 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 6 ~ 45%에  2 주택 20% 또는 3 주택 이상 30% 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부동산 단기 매도

부동산 (분양권 포함) 취득 후 단기간 내에 매도하는 경우 주택 수와  상관없이 단일 세율로 중과하는 것으로, 2년 미만 매도 시 60%, 1년 미만 매도 시 70%의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일람>

 

[향후 전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지난 정권에서 집값 상승 대책의 일환으로 중과 세율을 신설하고 다시 중과세율을 증가하여 시행함으로써 공식화되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시행령으로 2년 연속 중과 제도를 유예하고 있지요.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의 완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2024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시키자 못했는데요, 야당이 다수당인 상태에서 통과가 어려운 점이 감안된 것이겠지요?

 

이런 제도는 주택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오히려 주택 가격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보고 중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어느 쪽이 현명한 정책인지 가려내는 것이 숙제이겠지요.

 

저는 현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는 주택 공급을 축소시키는 측면이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져 있는 상태라 사회 초년생에 대해 주거 안정을 위한 보완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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