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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점 미리보기

by 이코노맨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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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종전 대비 달라진 점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사용액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종전에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경우 6%의 세율을 적용하고 1,200만원부터 4,600만원 이하까지 15%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2023년 소득부터는 1,400만원까지 6%의 세율을 적용하고, 1,400만원부터 5,000만원 이하까지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2. 월세 세액 공제 대상 확대

 

금년부터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했었습니다.

공제율의 경우 종전에는 월세액의 10% ~ 12%였으나 금년에 15% ~ 17%로 상향된 것입니다.

 

그런데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대상: 총 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또는 성실 사업자

2. 공제율 : 월세금액의 15%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7%까지)

3. 월세세액공제 최대 한도 : 750만원

4. 대상 주택 : 85 ㎡ 이하 주택이거나 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현금 영수증

 

※※ 내년에는 소득기준율 8,000만원에 한도액은 1,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3.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사용 및 영화관람료 공제율 상향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대중교통 사용료와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2023년 1월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영화관람료의 경우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또,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단순화되어 금년부터 적용됩니다.

 

 

※※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의 경우 총 급여의 25%가 넘는 사용액부터 소득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위해 카드 사용액을 늘리는 방식의 절세 방안은 오히려 지출을 증가시켜 개인의 부담이 커지기도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나이에 관계없이 6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50세 이상의 경우에만 600만원 납입한도가 적용되었으나, 나이 제한을 없애 세액 공제 폭을 넓혔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역시 나이 구분 없이 900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경우 연말까지 일시납 형태로 가입하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 공제 한도가 종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확대되었습니다.

 

 

6.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응시료 지출액이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교육비 지출액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9월말까지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보여주면서 연말까지 나머지 지출 예상 금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 세액까지 계산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달라진 점과 미리보기 서비스 관련 포스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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