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경제정보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최대 3년까지 받는다

by 이코노맨 2024. 3. 4.
반응형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2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

 

기업에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계속고용장려금을 종전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이 지원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중견기업 외에 사회적 기업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되, 근속기간과 월평균 보수 요건은 다소 강화하였습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2024년 개정 내용>

 

<3년지원 적용대상 근로자>

 

또, 지원 기간 3년 연장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2024년에 최초로 계속고용된 근로자와 종전에 지원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에서 2023년 12월 31일 현재 지원 기간을 지나지 않은 근로자부터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제도를 처음부터 차분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제도 내용] 

 

<제도개요>

 

계속고용제도는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중소, 중견, 사회적 기업)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종전 2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계속고용제도 운영방법>

 

사업주는 아래의 3가지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노사합의 등을 통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시행하기로 명시한 날자가 제도 시행일이 됩니다. 

 

① 정년 연장(1년이상 연장)

② 정년 페지

③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수 6개월 내에 재고용(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지원대상>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 지원 대상 중소· 중견 기업 및 사회적기업(2024년 추가)

 

<계속고용제도 운영방법>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② 중견기업

- 중견기업 확인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 

 

③ 지원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보험료 등을 체납 한 사업주

-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 시행한 사업주

 

④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해 온 근로자이면서,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이상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제도 내용과 2024년에 달라진 내용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누리씨앤에스 | 배흥준 | 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 67 3층 | 사업자 등록번호 : 679-28-00552 | TEL : 010-5206-7730 | Mail : hanwoobk1@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20-서울서초-0158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