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5년 1월 21일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PO 제도 개선 방안]
1.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대: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비중을 2026년부터 40%까지 상향 조정
※ 2025년 7월부터 2025년 말까지는 30%를 우선 적용합니다.
☆ 이와 함께 상장 전에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않겠다는 '기존 주주의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을 길게 잡도록 유도 (기존 최장 6개월 ☞ 최장 1년)하기로 했습니다.
2. 수요예측 참여자격 강화 : 소규모 사모펀드와 일임사의 참여를 제한하고, 재간접펀드의 중복 참여를 막는다.
3. 초일차 가점제도 축소 : 첫날 참여 시 3점, 둘째 날 2점, 셋째 날 이후 1점에서, 1~3일 차 모두 1.5점, 4~5일 차는 1점으로 축소
4. 주관사 역할 강화 : 주관사는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방법, 그룹별 할당 기준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
1. 시가총액 요건 상향 : 코스피 50→500억원, 코스닥 40→300억원
2. 매출액 요건 상향 : 코스피 50→300억원, 코스닥 30→100억원
3. 최대 개선기간 축소 : 코스피 4년→2년, 코스닥 2년→1년 6개월
4. K-OTC 통한 거래 지원 : 상장폐지 기업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K-OTC에 '상장폐지기업부'를 신설
※ K-OTC(Korea Over-The-Counter)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한 장외시장입니다.
-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입니다
- 공모실적이 있는 비상장 대기업, 중견기업 등의 발행주식이 거래됩니다
-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합니다
- 비상장주식 투자의 편의성과 결제안정성을 제공합니다
- 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됩니다
- 주주의 환금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코노맨의 생각]
이번 개선 방안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의무보유 비중의 확대(기관투자자 대상)와 의무보유 기간연장(상장 전 기존 주주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모주가 상장일에 반짝 주가가 올라갔다가, 그후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완화해 보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그다음 초일자 가점제도 축소와 수요예측 참여 자격 강화는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예측의 이상 과열 현상을 막고자 하는 방안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따라 향후 기관투자자들의 수요예측 참여 경쟁률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이코노맨의 공모주 제도 개선 방안 포스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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