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각물건명세서1 부동산 경매 이해(5) 매각 물건 명세서의 작성 비치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기일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부동산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③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④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 대한 실제 판례] (1) 집행 법원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관한 이해관계인이나 그 현황 조사를 실시한 집행관 등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매각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 관계를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만일 경매 절차의 특성이나 집행 법원이 가지는 .. 2022. 10.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