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제혜택1 연말정산 환급 방안 개인연금저축계좌 개인 연금 저축 ‘연금저축계좌’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 금융회사 등(증권사, 은행 보험사)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연금저축계좌란?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세제 혜택에 있습니다. 월급쟁이(점잖은 말로는 급여생활자 ?)가 연말 정산 시 세액 공제를 적용받아 지급까지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대상 종전에는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에 한한다는 규정이 있었읍니다만, 2013년 3월 이후 판매되는 개인연금저축계좌는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2. 납입요건 가입기간을 5년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연, 1,800만원 한도까지 납입이 가.. 2023. 1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