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연금초기보증료환급1 주택연금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하면 보증금 일부 환급 실시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022년 12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 초기 보증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내 집에 살면서 평생 동안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초기보증료] 주택연금 가입 시 초기 보증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주택가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료로 부담하게 됩니다. 단, 고객이 보증료를 직접 납부하지는 않고 주택 연금 대출액에 가산됩니다. [초기보증료 환급] 지금까지는 주택연금을 해지하더라도 한번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해주지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오는 12월 12일부터는 가입자가 .. 2022.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