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022년 12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 초기 보증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내 집에 살면서 평생 동안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초기보증료]
주택연금 가입 시 초기 보증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주택가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료로 부담하게 됩니다.
단, 고객이 보증료를 직접 납부하지는 않고 주택 연금 대출액에 가산됩니다.
[초기보증료 환급]
지금까지는 주택연금을 해지하더라도 한번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해주지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오는 12월 12일부터는 가입자가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연금을 해지한 경우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초기보증료 환급 금액은 고객이 납부한 초기 보증료와 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3년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환급금액이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 5억원이고, 초기보증료 750만원을 납부 한 경우 경과 일수에 따라 초기보증료 환급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택 가격이 다른 경우 아래 표의 환급률을 참고하여 계산해보면 되겠습니다.
[초기보증료 환급 시 (주택연금 중도 해지 시) 불이익]
다만,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3년간 동일 주택 재가입 제한과 재가입 시 인지세 등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이코노맨의 주택연금 초기보증료 일부 환급 시행 포스팅이었습니다.
'생활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파른 금리 인상 민간 이자 부담 급증 (0) | 2022.12.10 |
---|---|
한국 실질 금리 미국보다 높다 (0) | 2022.12.09 |
2023년 1년간 특례보금자리론 한시 운영 보금자리론 확대 운영 (0) | 2022.12.07 |
선납이연이란? 고금리 시대 재테크 방법 선납이연 (0) | 2022.12.07 |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과세표준 내년부터 오른다 (0) | 2022.12.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