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황조사보고서1 부동산 경매 이해(3) 매각 준비 - 현황 조사 부동산 경매 신청을 받은 법원은 집행관에게 매각할 부동산의 현상, 점유 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 (현황 조사)를 명하고, 감정인에게 매각할 부동산을 평가하게 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 [현황 조사] (1) 현황 조사 명령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 3일 이내에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 관계,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합니다. 해당 부동산 매수 희망자는 집행관이 작성한 현황조사보고서를 통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집행관의 조사 및 조사 권한 ① 집행관의 조사 채권자는 미등기 건물인 경우에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 기관에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 2022.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