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가 새로 취업하는 청녕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데 비해,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취업 후 6개월이 지나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만 15세 ~ 만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을 비례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까지로 한정)의 청년으로 중소 중견 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경우입니다.
지원대상 중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나 최대 출자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경우와 타 기업 대표를 겸하고 있는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근로자 직접 지원 형식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만기가 되면 장기 재직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청년은 5년간 720만원(최소 월 12만원 X 60개월)을 적립하고, 기업이 5년간 1,200만원을 적립하며, 정부는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하여 5년 근속 시 3천만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납입은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자(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 이체되는 방식입니다.
기업이 적립한 1,2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동시에 25%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청년의 경우도 기업 납입분 근로소득세를 50% 한도로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과 재직 청년에게 모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귀책 원인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귀책 원인이 기업인 경우 공제 부금 및 정부 적립금 모두 청년 근로자가 수령하며, 귀책 원인이 청년인 경우 기업 적립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 납입금 및 정부 적립금은 청년 근로자가 수령합니다.
[신청방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중소기업 진흥공단 지역 본부. 지부.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 기업 : 사업자등록증,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 청년 : 가족관계증명서,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군필자의 경우 병적증명서입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공제 홈페이지는 아래를 클릭하시면 접속 가능합니다.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11010000&introGbn=01
이상 이코노맨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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