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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제도 청년지원제도(2)

by 이코노맨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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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가 새로 취업하는 청녕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데 비해,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취업 후 6개월이 지나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만 15세 ~ 만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을 비례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까지로 한정)의 청년으로 중소 중견 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경우입니다.

 

지원대상 중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나 최대 출자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경우와 타 기업 대표를 겸하고 있는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근로자 직접 지원 형식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만기가 되면 장기 재직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청년은 5년간 720만원(최소 월 12만원 X 60개월)을 적립하고, 기업이 5년간 1,200만원을 적립하며, 정부는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하여 5년 근속 시 3천만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납입은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자(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 이체되는 방식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적립 구조, 출처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

기업이 적립한 1,2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동시에 25%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청년의 경우도 기업 납입분 근로소득세를 50% 한도로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과 재직 청년에게 모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귀책 원인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귀책 원인이 기업인 경우 공제 부금 및 정부 적립금 모두 청년 근로자가 수령하며, 귀책 원인이 청년인 경우 기업 적립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 납입금 및 정부 적립금은 청년 근로자가 수령합니다.  

 

[신청방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중소기업 진흥공단 지역 본부. 지부.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 기업 : 사업자등록증,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 청년 : 가족관계증명서,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군필자의 경우 병적증명서입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공제 홈페이지는 아래를 클릭하시면 접속 가능합니다.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11010000&introGbn=0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정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청년 핵심인력(만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 핵심인력에게

www.sbcplan.or.kr

 

이상 이코노맨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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