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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

2023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by 이코노맨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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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협회에서는 2023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했습니다.

이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의 세액 공제 가능 납입 한도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개인연금의 경우 연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 세액 공제가 가능했으나 2023년부터는 개인연금의 경우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또,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세액 공제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 차등 구조로 단순화됩니다.

세액공제 납입한도, 출처 : 보험협회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를 위한 중지제도 개선]

2023년부터는 실손보험 가입 중지제도도 일부 개선됩니다.

단체실손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와 계약자(법인)간 별도 특약 체결 시 종업원 등 피보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단체손실보험 중지를 선택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종업원등 피보험자에게 잔여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환급하게 됩니다.

또, 개인실손보험을 중지 후 재개하는 경우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 상품으로도 재가입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단체실손보험 유지기간 동안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하고 단체실손보험 종료 시 개인실손보험으로 재개 가능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보험금 누수 방지제도 개선] 

 

1.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이용 예외 규정을 병원급 의료 기관 이상으로 한정

자동차사고로 일반 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의원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이상으로 한정함으로써, 의원급 상급병실 이용 시 해당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 책임주의 도입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 중 대인한도Ⅰ초과분에 대해 지금까지는 본인 과실과 상관없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으나 2023년부터는 본인 과실만큼 본인 (자손, 자상 가입된 경우 해당 보험사)이 부담하게 됩니다.   

 

3.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4주 초과 장기 치료 시 객관적 진료 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보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 2023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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