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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

법정 최고 금리 인상 추진

by 이코노맨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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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자율이 급등한 가운데 법정 최고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 최고 금리란?]

법정 최고 금리란 대출 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 기관의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 금리를 말합니다.

법정 최고 금리는 2022년 최초 도입 시 연 66%에서 7차례 조정을 거쳐 현재 연 20%입니다.

마지막 조정은 2021년 7월로 당시 연 24%에서 연 20%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법정 최고 금리 인상 검토 이유]

법정 최고 금리를 인상해야한다는 움직임은 고금리 시대에 대출이 절실한 저신용 취약 차주일수록 제도권 금융사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길이 좁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금리가 급등하는 때에 천장에 해당하는 최고 금리가 묶여 있으면 조달 금리를 상쇄해야 하는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수지가 맞지 않는 저신용자 대출을 아예 중단해야 할 입장인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업계 1위 업체는 지난달 26일부터 신규 대출을 아예 중단하였습니다.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 중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해주던 제 2금융권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게 된다면 취약 계층이 찾아갈 곳은 불법이지만 살인적 이자를 징구하는 사채 시장밖에 없게 됩니다.

 

[법정 최고 금리 인상 방안]

금융 당국에서는 법정 최고 금리를 법이 정해 놓은 연 27.9%한도내에서 다시 인상하거나, 시장 금리와 연동해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를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 기관 대출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 금리는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데,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7.9%한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법정 최고 금리를 올리는 것인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차제에 법정 최고 금리를 시장 금리와 연동해서  자동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 변동 때마다 대통령령을 고쳐야 하는 번거로움과 적기 상실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코노맨의 생각]

대출을 써야하는 서민층 특히 취약 계층을 위한 법정 최고 금리 제도가 고금리 시대에 오히려 고통을 주고 있는 역설적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불법 사채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법정 최고 금리 인상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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