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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통합 고용 세액 공제 제도를 신설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제도신설]
현행 고용관련 세액공제제도는 ①고용증대세액공제, ②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③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액 공제, ④정규직 전환자 세액 공제, ⑤육아 휴직 복귀자 세액 공제 등 5개 제도가 운용되고 있었는데, 새해부터는 이를 모두 통합하는 통합 고용 세액 공제 제도가 신설되어 운용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제도내용]
통합고용세액공제제도하에서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 되며,
① 1인당 기본 공제로 상시 근로자의 경우 수도권 중소기업 850만원, 비수도권 중소기업 950만원, 중견기업 450만원을 3년간 공제하고
② 청년(15세 ~ 29세 → 15세 ~ 34세로 대상 확대),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우에는 수도권 중소기업 1,450만원, 비수도권 중소기업 1,55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을 3년간 공제받을 수 있고, 대기업의 경우 400만원을 2년간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공제 후 2년 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③ 정규직전환, 육아 휴직 복귀자에 대해서는 1년간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전환 복귀일로부터 2년내 퇴직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이상 통합고용세액공제제도 관련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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