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고시안의 정식 명칭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기준연금액 인상]
2023년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인상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 금액은 단독 가구 기준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되고, 부부 가구의 경우 2022년 49만 2,000원에서 2023년 51만 7,08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번 행정 예고는 1월 9일(월)부터 1월 11일(수)까지 진행되며, 행정 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의견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 연혁]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되었습니다.
기준연금액은 제도 도입 당시 단독 가구 기준 20만원에서 2023년 32만 3,18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고, 관련 예산도 도입 당시 6.9조원에서 2023년 22.5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수급자도 제도 도입 당시 435만명에서 2023년 665만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행정복지센터 ②국민연금공단 지사 ③보건복지부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당 지사에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요건]
기초연금의 수급 요건은 ①만 65세이상 ②대한민국 국적자 중 국내 거주자 ③월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으로 2023년 월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 기준 202만원 / 부부가구 기준 323만2천원 이하인 경우 수급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요건 중 월소득인정액의 계산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나 자동차 등 재산 보유, 자녀 명의 주택 거주 여부 등에 따라 계산 기준이 다양한데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s://basicpension.mohw.go.kr)에서 월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상 기초 연금 기준 연금액 인상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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