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경제정보

청년 도약 계좌 취급 기관 모집 및 운영 방향 중간 발표

by 이코노맨 2023. 3. 9.
반응형

금융위원회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방향 중간발표와 함께 계좌 취급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개인 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기는 5년입니다.

 

1. 가입대상

 

- 만 19세이상 34세 이하 청년(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최대 6년)

- 가구 중위 소득 180% 이하 충족

- 정부 기여금 지급 기준 : 총 급여 6,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과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

※ 총 급여 기준 6,000만원 ~ 7,500만원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만 부여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자는 가입 제한 

 

2. 기여금 지급 구조

 

- 기여금 지급은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로 차등 구조로 설계

- 개인소득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납입액이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 한도 별도로 설정

 

출처 : 금융위원회

※ 기여금 지급한도의 사례 설명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월 40만원만 납부해도 매칭 비율 6%가 적용되어 2만 4천원이 더해집니다.

하지만, 개인소득이 6,000만원인 청년은 월 70만원을 납부해야 매칭비율 3% 적용으로 2만1천원의 기여금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3. 금리구조

 

- 가입 후 3년은 고정 금리, 이후 2년은 변동 금리 적용 예정

※ 변동 금리 :  해당 시점의 기준 금리 + 고정 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 금리

- 3년 초과의 경우에도 고정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출시 협의 예정

- 저소득층에 대한 우대 금리 적용 협의 예정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 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세는 비과세 

 

4. 가입 유지 심사 방안

 

- 2023년 6월부터 신청받아 비대면 심사 실시

- 가입 후 1년 주기로 유지 심사 진행 예정 : 개인 소득 점검하여 유지 심사에 반영, 가구 소득은 심사에서 배제

 

5. 연계 지원 방안

 

① 기존 청년 지원 상품과 연계

- 저소득층 청년 지원 복지 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내일채움공제)은 동시 가입 허용

- 사업 목적이 유사한 청년 희망 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을 허용

 

② 계좌 유지 지원

-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예적금 담보부대출과 연계하여 계좌 유지 지원 예정

 

이상 청년도약계좌 중간 발표에 포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누리씨앤에스 | 배흥준 | 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 67 3층 | 사업자 등록번호 : 679-28-00552 | TEL : 010-5206-7730 | Mail : hanwoobk1@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20-서울서초-0158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