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전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 연장 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원 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 (2022년 6월 이후 갱신 대출은 대환 대상 포함)입니다.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대환 한도 :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원(5천만원 증액), 법인 2억원(1억원 증액)까지 확대합니다.
※ 기존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상환 구조 :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
- 대출 만기가 10년 (5년 연장)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3년 거치 (1년 연장) 후 7년 분할 상환 (4년 연장)으로 변경됩니다.
- 또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 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4. 보증료 :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납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 취급 전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 현행 1%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하고, 최초 대출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 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 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5. 신청기한 : 2023년 말에서 2024년 말까지로 연장
6. 신청방법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월 13일(월)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 (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4개 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SC (SC은행은 3월 20일부터 신청 가능)
이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 관련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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