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과세 대상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의 경우 연말정산 절차를 거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세 절차가 종료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을 요약해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근로자나 은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월급쟁이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나 근로소득만 있다가 은퇴한 경우 자신이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연말정산 절차를 거치면 과세 절차가 종결되어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행하면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한 군데서만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 외에 추가로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때 기타소득은 총수령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직장인들이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부업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자신의 부업 소득이 어떤 종류이고 기타 소득의 경우 총수령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서는 강연료나 원고료 저작물에 대한 대가 등의 기타 소득의 경우 수령액의 6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이거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나 배당으로 받은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4. 사적 연금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은퇴자의 경우 개인 연금의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세법 개정으로 개인 연금의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 과세와 16.5% 세율의 분리 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변경되었는데, 이는 2023년 1월 수령분부터 적용되므로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부터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해당 여부
그렇다면 국민연금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원천 징수 후 지급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근로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5.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 소득 규모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택 임대 소득의 경우 임대 소득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의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다른 소득이 적어 종합소득세 적용이 유리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이코노맨의 종합소득세와 신고 대상 알아보기 포스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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