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경제정보

산불 피해 가계 및 중소기업 금융 지원 신청 방법

by 이코노맨 2023. 4. 10.
반응형

금융위원회에서는 전국의 동시 다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지역]

4월 5일 대통령이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0개 지자체

※ 10개 지자체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홍성, 금산·당진·보령·부여, 전남 함평·순천, 경북 영주

 

[산불 피해 가계 지원 내용]

 

1. 긴급 생활 안정 자금 지원 : 산불 피해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 자금 지원

- 은행권 : 신규 대출 5천만원 지원 등

- 농협, 수협등 상호금융업권 : 피해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세대당 최대 1천만원 등)

출처 : 금융위원회, 상세 내용은 기관별 연락처에 문의 필요(아래 기관별 연락처 참조)

2.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 지원

- 산불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 기간(3개월 ~ 1년)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 상환 유예, 분할 상환 등을 지원

3. 보험료 납입 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 산불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하고, 보험 계약 대출 신청 시 대출금 신속 지급

 

4. 카드 결제 대금 청구유예

- 산불 피해 고객의 카드 결제 대금을 6개월 청구 유예

 

5.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 조정

- 산불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 조정 신청 가능

※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 유예 (최대 1년) 및 채무 감면 우대 혜택 추가 제공 

 

[산불 피해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금융지원]

 

1.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

-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 및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복구 소요 자금 및 긴급 운영 자금 지원

2.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 등 지원

-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및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 지원

- 신용보증기금은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이 이용중인 보증 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 만기를 연장

[산불피해 긴급대응반 운영]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 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산불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 상황 파악 및 금융 지원 대응을 총괄 점검할 계획입니다.

 

※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 창구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의 사항]

 

1.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하여야합니다.

※ 발급방법

① 관할 기초 지자체 방문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 → 피해사실 확인서 서식 작성 및 접수 → 지자체 확인서 발급

② 온라인 접수 :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 지자체 확인서 발급

 

2.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3.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전화나 문자, SNS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 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금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 포스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누리씨앤에스 | 배흥준 | 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 67 3층 | 사업자 등록번호 : 679-28-00552 | TEL : 010-5206-7730 | Mail : hanwoobk1@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20-서울서초-0158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