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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

조각투자증권 재편 후 최초 청약 투자가치 있을까?

by 이코노맨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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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컴퍼니의 미술품에 대한 조각 투자증권(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청약이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시작됩니다.

 

이는 지난 7월 금융감독 당국이 조각투자업체 사업을 재편한 후 증권거래신고서 효력이 발생하는 최초의 사례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술품 조각투자증권 사업 개요]

미술품에 대한 조각투자증권 사업은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선매입한 후, 투자게약증권을 발행하여 청약과 공모를 진행하고,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재판매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사업

 

[열매컴퍼니의 투자계약증권 공모 내용]

 

- 기초자산 : 야요이쿠사마 작가의 Pumpkin

- 기초자산 매입 금액 : 1,120백만원

- 공모 주식 수 :  12,320주 (공동사업운영자 선배정 1,123주, 일반 청약 11,088주) 

- 최소 청약 단위 : 1주

- 최고 청약 한도 : 300주

- 공모가액 : 주당 100,000원

- 공모방식 : 일반 공모, 아트앤가이드 홈페이지(www.artnguide.c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약 진행

- 청약일 : 12월 18일 오전 10시 ~ 12월 22일 오후 1시

- 배정방식 : 청약 주식수에 의한 비례 배정 

※ 청약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청약 철회 가능

- 청약 수수료 : 없음

- 청약대금 납입기일 : 12월 26일 ~ 12월 28일

- 투자자 명부 확정 : 2023년 12월 29일

- 배정 공고 : 2024년 1월 4일

- 사업기간 : 3년, 단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청약자는 기초자산인 야요이쿠사미의 Pumpkin 열람 가능

- 열람 시기 : 청약 시기와 동일 (12월 18일 오전 10시 ~ 12월 22일 오후 1시)

 

※ 미술품 매각 시 매각 차익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 징수 공제 후 투자자에게 지급됩니다.

  

 [이코노맨의 생각]

금융감독당국이 일반투자자도 접근이 어려운 자산이나 권리(미술품, 저작권, 부동산 등)에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기치를 걸고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을 개설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미술품에 대한 조각투자증권 최초 공모 사례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조각투자증권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개설되지도 않았고, 관련 세법도 정비되지 않은 상태여서 청약이 망설여지고 있습니다.

향후 중도에 거래가 가능한 시장이 개설되고 관련 세제도 정비된 이후에 투자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중도 거래가 가능한 시장 개설 소식이나 관련 세제 정비 소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스팅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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