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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

연말정산 환급 방안 개인형 IRP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by 이코노맨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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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금융 상품으로 개인형 IRP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원래는 노후에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외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직 또는 조기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개인의 추가 납입 의욕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1.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 가능

 

2. 납입요건

가입기간을 5년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연, 1,800만원 한도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3. 세제혜택

다른 세액공제 상품(개연금저축,DC및기업형IRP본인부담금)과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16.5% ~ 13.2%의 비율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수령요건 및 연금수령 시 과세

연금은 만 55세 이후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연금 수령 시 연금 수령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해야 저율의 연금 소득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만 55세 ~ 69세 : 5.5%

○ 만 70세 ~ 79세 : 4.4%

○ 만 80세 이상 : 3.3%

 

※ 종신형 연금의 경우 만 55세 ~ 79세 : 4.4% 적용 

 

만 55세 이후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5. 해지 시 과세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제혜택을 기타소득세 형태로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6. 금융기관별 IRP 특징

IRP계좌는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별로 IRP계좌로 투자 가능한 상품과 연금 수령 방식 등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거래소에 상장되된 ETF나 리츠에 투자하려면 증권사 IRP계좌를 가입해야합니다.

또 연금 수령시 종신형 연금 지급이 가능한 곳은 생명보험회사의 IRP계좌뿐입니다.

 

개인연금저축 관련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023.12.18 - [생활경제정보] - 연말정산 환급 방안 개인연금저축계좌 개인 연금 저축

 

 

※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수령 시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2024년부터 연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따라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함께 준비한 경우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가 되도록 조정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나서서 개인연금을 준비하라고 장려하면서 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세금 부과액이 올라가는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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