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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by 이코노맨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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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하도록 강제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은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 사업장 가입자 >

국민연금에 가입돼 사업장의 만 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 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 지역 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면 당연히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 급여, 의료 급여, 보장 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 소득활동이 없는 27세 미만인 경우는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임의 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공적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조기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노령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외국인 등은 임의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의 가입자의 가입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하고 직접 방문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임의 가입자의 신청 기한은 만60세에 도달하기전 본인이 원하는 때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탈퇴도 본인의 자유 의사로 탈퇴가 가능합니다.  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 임의 계속 가입자 >

임의 계속 가입이란  만60세에 도달하여 국민 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만65세에 이를 때까지 신청에 의해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아래와 같이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장 임의 계속 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 중 만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 계속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

②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 지역 가입자로 가입 중 만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 계속 가입자가 된 경우

③ 기타 임의 계속 가입자 : 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 계속 가입자가 된 경우

임의 계속 가입자는 외국인 가입자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가이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가 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중에 60세 미만의 특수 직종 근로자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거나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노령 연금을 청구하여 수급 중인 경우, 전액 미납인 경우와 전액 납부 예외자인 경우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 이코노맨의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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