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종 복지 정책의 내용을 보다 보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19 확진 시 지급되는 생활지원비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는 신청 가능하다는 식의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기준중위소득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2015년 국민기초생횔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보건복지부 내 중앙생활보장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의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각종 복지 제도 시행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법 개정 이전에는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비를 지원하는 형태였으나, 법 개정 이후 생계 급여 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로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생계 급여로 지급받게 되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또 주거급여 수급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경우에 적용하는 등 생활보장 수급 급여의 종류와 기준을 다양화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 급여의 종류 및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스팅 예정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
2023년에 적용될 기준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보다 5.47% 상승한 금액으로 발표되어 제도 성립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였습니다.
2015년 이후 매년 평균 상승률은 약 2%대였습니다.
이상 이코노맨의 기준 중위소득 관련 포스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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