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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부동산 경매 이해(12) 소유권 이전과 배당

by 이코노맨 2022.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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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 이전

 

매수인은 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법원은 매수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관할등기소에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관한 부담의 말소 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내면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되므로, 법원은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위의 부담의 말소등기를 등기관에게 촉탁하게 됩니다.

또한,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하는 사람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촉탁은 등기 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촉탁서를 교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촉탁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등기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매수인은 주민등록등본, 등록세 영수필통지서와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서류가 제출된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촉탁합니다.

 

등기 촉탁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② 부동산 목록 4통

③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④ 토지대장 등본 1통

⑤ 건축물대장 등본 1통

⑥ 주민증록 등본 1통

⑦ 취득세영수증 : 이전

⑧ 등록면허세 영수증 : 말소

⑨ 대법원 수입증지 : 이전 및 말소

⑩ 말소할 사항 (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기재) 4부

⑪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 (매수인이 우편으로 등기필증을 받고 싶은 경우에 한함)

⑫ 매수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수령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인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및 건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에 기재된 토지의 시가표준액 및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그 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2) 부동산 인도명령 

 

매수인이 부동산 매각대금을 모두 낸 후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뒤 6개월 이내에 법원에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고, 매수인은 집행관을 통해 부동산을 강제적인 방법으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인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도로 다룰 예정입니다.

 

2. 배당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내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소환하고 배당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그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 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배당요구서 기타 기록에 첨부된 증빙 서류에 의하여 채권액을 계산합니다.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채권액을 보충할 수 없습니다. 

 

이상 이코노맨의 부동산 경매 이해 - 소유권 이전과 배당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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