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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내용]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적용되는데, 근속연수 5년이하의 경우 종전 매년 30만원 공제에서 100만원 공제로 공제액이 상향된 것을 필두로, 6~10년의 경우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1~20년의 경우 8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20년 초과의 경우 120만원네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참고로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속연수 공제 : 퇴직금에서 근속연수 공제금액 차감해줍니다.
2. 환산퇴직소득산출
- 환산퇴직소득 = (퇴직금 -근속연수공제)* 12/ 근속연수
3.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 환산퇴직소득 - 환산퇴직공제
4. 퇴직소득세 계산
- 퇴직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근속연수 /12
이상 2023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관련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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