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 접수를 1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금리 상승기를 맞아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 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1월 30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고 공표하면서 우대 금리 등 세부 내용도 추가로 발표하였습니다.
[지원대상]
1. 주택가격 : 9억원 이하의 주택 대상
2. 소득 : 소득제한 없음, 단 우대 금리 적용을 위해서는 소득 증빙 필요할 수도 있음
3. 자금용도 : ①주택 구입 용도, ②기존 대출 상환 용도, ③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용도)
4. 주택 수 : 무주택자(구입 용도)와 1주택자(상환, 보전 용도) 신청 가능
※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것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취급 가능
[지원내용]
1.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 최대 70%, DTI (총부채상환비율) : 최대 60% 적용하되, 규제 지역 해당 여부나 주택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 LTV나 DTI 비율 적용 산출 값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산출 값만큼 대출 가능하고, 산출 값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5억원까지 대출 가능
2. 적용 금리
대출금리는 4%대의 고정 금리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며, 차주 특성에 따라 90bp한도 내에서 별도의 금리 우대를 적용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단위 : %)>
<별도의 금리 우대 조건>
3.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 주택 담보 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나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상환하는 경우 모두 면제
[신청방법]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후 대출 실행까지 30일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이전 포스팅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12.07 - [생활경제정보] - 2023년 1년간 특례보금자리론 한시 운영 보금자리론 확대 운영
이상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 관련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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