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의 종류]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누어집니다.
대표적인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으로 과세기준일(2002.01.01) 이후에 납입된 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입니다. 즉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의한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 소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 받을 때 내는 세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08.03 - [생활경제정보] - 국민연금 받을 때 내는 세금
국민연금이외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공적연금에 해당합니다.
사적연금소득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연금을 말합니다.
[사적연금소득의 과세]
사적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 확정 신고 절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즉, 총 연금 수령액에서 과세제외금액과 비과세금액을 제외하여 총연금액을 구하고,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한 다음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연금소득공제는 최대 900만원 한도로 아래 표와 같이 계산됩니다.
[사적연금의 원천징수]
사적연금의 경우 연금 지급 시 세금을 원천징수 한 후 연금을 지급하는데, 이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만으로 세금 납부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적연금의 원천 징수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 연금받을 때 내는 세금 포스팅이었습니다.
사적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 금액은 2024년 소득분부터 아래 글과 같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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