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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

3월부터 주택 연금 신규 신청자 월지급금 1.8% 인하 조정

by 이코노맨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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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일부터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하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매년 1회 주택연금 주요 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 발표하는데, 주요 변수로는 ① 주택가격 상승률 ② 이자율 추이 ③ 생명표에 따른 기대 여명 변화의 세 가지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월지급률 조정에 사용되는 주요 변수,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지급금 조정 내역]

이번 조정으로 3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기존보다 평균 1.8%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전년대비 예상 주택 가격 상승률이 낮아지고 이자율은 상승했으며, 기대여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단, 기존 가입자와 오는 2월 28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잎으로 주택가격 등락에 관계없이 변경전 월지급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청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가입 전 공사에 문의(1688-8114)를 통해 연금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금융서비스 선택한 후 [주택연금신청방법] 클릭하여 인터넷 신청을 하거나,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등으로 로그인해야하는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가 있으니 매뉴얼을 잘 살펴보고 신청에 임해야 합니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올해안에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2023.01.18 - [생활경제정보] - 주택연금 가입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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