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반형 연 4.25% ~ 4.55%, 우대형 연 4.15% ~ 4.45%를 적용해 오는 1월 30일부터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금리 상황 등을 반영하여 적용 금리를 0.5% 낮춘 것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에 서민과 실수요자의 금리 변동 위험을 덜어주고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 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12.07 - [생활경제정보] - 2023년 1년간 특례보금자리론 한시 운영 보금자리론 확대 운영
2023.01.12 - [생활경제정보] - 특례보금자리론 1월 30일부터 신청 접수 특례 보금자리론 접수 시작
[적용 금리 세부 내용]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소득 제한 없는 일반형의 경우 연 4.25%(만기 10년) ~ 연 4.55%(만기 50년)이 적용되며, 주택 가격 6억원 소득 1억원의 이하인 우대형의 경우 0.1%낮은 연 4.15% ~ 연 4.45%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한 전자 약정 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대형 상품의 경우 저소득층(0.1%), 신혼가구(0.2%), 사회적 배려층(0.4%) 등에 대한 우대 금리 중복 적용 시까지 감안하면 연 3.25% ~ 3.55%의 금리로 이용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존 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려는 차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중도상황수수료가 면제되는 기존 대출은 대출의 종류가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존 대출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대출 신청은 1월 30일 오전 9시부터 한국주택긍유공사 홈페이지(http://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 을 통해 가능하며, 서류 제출 자동화를 위한 스크래핑 서비스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월 31일부터는 오전 3시부터 자정까지 신청 접수 가능(주말, 공휴일 포함)
또한 챗봇 상담 서비스인 'HF톡'(카카오톡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으로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전회 문의가 어려운 청각장애인은 '원격 신청 지원 서비스' (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앱을 이용하여 희망하는 날자와 시간을 미리 예약하면 해당 날자에 공사 담당자가 PC로 원격으로 대출신청을 지원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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