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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

주택연금 가입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검토

by 이코노맨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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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기준 상향 조정]

금융위원회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 상품인 주택 연금의 가입 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여야 법안 소위 위원들에게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되어 있는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선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의원 등의 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 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공시 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보다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공시 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또 '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함께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 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 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거나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여부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이지만,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하고 있는 주택연금의 특성상 가입 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개진하였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 상향은 신정부 출범 시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검토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로 구체화되기 시작한것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한편,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고 있는 주택연금은 ① 부부 중  1인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② 부부합산 기준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로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 목적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③ 가입 주택에 실제 거주 등의 가입 요건이 있었습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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