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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

오피스텔 담보 대출 한도 증가

by 이코노맨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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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피스텔 담보 대출의 DSR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정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오피스텔 담보 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방식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방식이 적용되어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금융위원회는 4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시행 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습니다.

시행 세칙 개정안은 4월 7일부터 17일까지 사전 예고 기간을 거쳐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DSR산정 방식 개정 내용]

그동안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비주택으로 분류되어 상환 방식과 상관없이 대출 만기가 8년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분할 상환 시에도 같은 가격의 아파트보다 대출 한도가 적게 나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DSR계산 시 오피스텔은 실제 약정 만기가 더 길더라도 만기가 8년으로 고정되어 있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크게 계산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이를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오피스텔 담보 대출도 전액 분할 상환 시에는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여 DSR을 계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부 분할 상환 시에는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 담보 대출과 같이  거치 기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지불하는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기로 하였는데, 다만 일시 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현행 대출 만기 8년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새로운 DSR 산정 방식은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에 모두 적용됩니다.

단, 오피스텔외의 비주택 담보 대출에는 종전과 동일한 DSR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기대효과]

시행 세칙 개정에 따라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연 5% 금리로 30년 만기,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오피스텔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기존 1억 3천만원에서 3억 1천만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시행 세칙 개정에 따라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오피스텔 담보 대출의 장기 분할 상환을 유도해 가계 부채의 질적 개선효과도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피스텔 담보 대출 한도 증가 관련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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