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경제정보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 국세 열람 제도 개선

by 이코노맨 2023. 4. 1.
반응형

국세청에서는 임차인들의 전세 피해 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임대인에 대한 미납 국세 등의 열람 제도를 4월 3일부터 확대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도 개선 내용]

 

《현행》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게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 신청 가능

 

《개선 후》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여람 신청 가능

특히, 임대차 계약 이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 신청 가능

단, 보증금 1천만원 이하의 계약은 종전처럼 임대인의 동의 필요

※ 2023년 4월 3일(월) 열람 신청분부터 적용

출처 :국세청

[신청 및 열람 방법]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미납국세 열람 신청 가능

※ 열람 신청 시 준비 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신청서 처리 부서(체납 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 내역을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

 

※ 미납국세열람 정보는 개인 식별 정보, 신고 미납부 국세, 체납 국세 등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로서, 목적 외로 오남용 되거나 유포되는 일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인 본인의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 복사, 촬영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열람 제도 개선 포스팅이었습니다.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누리씨앤에스 | 배흥준 | 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 67 3층 | 사업자 등록번호 : 679-28-00552 | TEL : 010-5206-7730 | Mail : hanwoobk1@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20-서울서초-0158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