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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임차인들의 전세 피해 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임대인에 대한 미납 국세 등의 열람 제도를 4월 3일부터 확대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도 개선 내용]
《현행》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게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 신청 가능
《개선 후》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여람 신청 가능
특히, 임대차 계약 이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 신청 가능
단, 보증금 1천만원 이하의 계약은 종전처럼 임대인의 동의 필요
※ 2023년 4월 3일(월) 열람 신청분부터 적용
[신청 및 열람 방법]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미납국세 열람 신청 가능
※ 열람 신청 시 준비 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신청서 처리 부서(체납 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 내역을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
※ 미납국세열람 정보는 개인 식별 정보, 신고 미납부 국세, 체납 국세 등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로서, 목적 외로 오남용 되거나 유포되는 일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인 본인의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 복사, 촬영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열람 제도 개선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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