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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

ISA 계좌란? 금융투자소득세와의 관계

by 이코노맨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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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즉 ISA계좌에 대한 내용과 금융투자소득세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A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2016년부터 도입된 ISA계좌는 예금, 적금, 펀드와 기타 상품을 하나의 게좌에서 관리하고 통합 합산된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도록 고안된 절세 계좌입니다. 즉, 금융 상품별로 이익이 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개별 상품 납세 방식에 비해 수익이 발생한 상품과 손실이 발생한 상품의 손익을 통합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비과세 혜택이 증가되도록 설계된 계좌인 것입니다.

ISA계좌는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이 가능한데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의 ISA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ISA계좌의 세제 혜택]

1. 비과세 혜택

순이익 200만원(일반형) 또는 400만원(서민형, 농어민용)까지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분리과세 적용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 발생 시 9.9%(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 과세됩니다.

일반 계좌의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한 세율이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인데 비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ISA계좌의 종류와 가입 조건]

1. ISA계좌의 종류 :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용

 

2. 가입조건

 - 일반형 : 만 19세 이상 거주자, 만 15세 이상 ~ 만 19세 미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서민형 : 근로소득 5천만원,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인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서 필요)

- 농어민용 :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의 농어민

 (농업인 또는 어업인 확인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서 필요)

※ 단,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인 경우 제외 대상입니다.

 

[가입한도, 의무 가입기간]

- 가입 한도 : 1년 2천만원, 총1억원 한도

- 의무 가입 기간 : 3년

 

※ 의무 가입 기간은 2021년 이전에는 일반형 5년, 서민형과 청년형은 3년으로, 서민형과 청년형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었으나 2021년 세법 개정 이후 3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 의무 가입 기간 내 중도 해지하는 경우 감면 세액이 추징됩니다. 납입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한 일로 출금하는 경우라도 원금 한도 내에서 출금하고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ISA계좌의 관계]

지난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 투자로 번 수익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세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전까지 주식 투자로 수익을 본 경우 세금이 없었습니다만, 2023년부터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3.2%(지방소득세 포함) ~ 30.0%(지방소득세 포함)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더라도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의 양도나 환매 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ISA계좌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다만, 새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의  2년 유예를 검토하고 있어 ISA계좌에 대한 관심이 조금 시들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한번 과세 유형으로 입법까지 마친 상태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과세되는 날이 오는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미리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이코노맨의 ISA계좌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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