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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by 이코노맨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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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통장 중에 청년에게 우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 통장이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입 요건]

청년우대형 통장의 가입 대상은 연소득 3천 6백만원 이하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군필자의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무주택 요건은 무주탯 세대주, 무주택이면서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중 한가지에 해당하면 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우대 금리 적용과 이자 소득 비과세 및 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우대 금리는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경우 납입 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주택청약저축 금리에 1.5%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가입 유지 시 이자 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마찬가지로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 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아직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납입액 결정]

청약 저축 신청 시 매워 ㄹ납입할 약정일과 납입액을 정해야 하는데, 자신의 형편에 맞게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납입하겠다고 정하면 됩니다. 다만,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 누계액의 합계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 특례 신청용 소득확인 증명서와 군필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그리고 각서(은행 양식 제공)와 정보제공 동의서 (은행 양식 제공)입니다.

소득확인 증명서는 정부24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사이트 주소는 아래 화면에서 연결 가능합니다.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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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이상 이코노맨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포스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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