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란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권주 청약과 관련이 있는 증자의 개념과 종류 및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자의 종류]
증자는 크게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돈을 내고 취득하는 유상증자와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받는 무상증자로 나누어집니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모두 기업이 발행한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당 가격은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수를 줄이는 방법은 감자(減資)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모집 방식에 따라 주주배정방식, 제3자 배정방식, 일반 공모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신주인수권을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모하는 '주주배정 후 일반 공모 방식'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권주 청약이라는 절차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유상증자는 증권신고서 제출 후 1차 발행 가액 확정→ 권리락→신주배정기준일(권리락 다음날)→신주인수권 상장 및 거래 개시→확정 발행가액 산정→우리 사주조합 청약 → 구주주 청약 → 실권주 청약 →납입→ 신주 상장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최근 주가 동향과 수개월 전 주가 동향 중 낮은 주가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또는 현금으로 배당하지 않고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 무상증자를 통해 배당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무상증자는 회계상 조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기업 가치 상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증권 시장에서 무상 증자 계획 및 발표는 주가에 호재로 작용해서 주가가 급변하기도 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권리락]
유무상 증자 과정에서 권리락이란 기존 주주들에게 주어지는 증자의 배정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증자를 할 때 일정 기일을 정하여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만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는데 기준일 D-2일 이후에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한 경우 해당 권리가 없어집니다.
대신 권리락 다음날은 신주 배정이 확정되는 기준일로 신주만큼 주식 수가 늘어나므로 권리락 계산 공식에 의해 주가가 떨어져서 거래가 시작됩니다. 권리락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상증자 주주배정방식에서 신주 배정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자금이 없어 유상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이코노맨의 증자 관련 포스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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