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월 19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금번 고용노동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였데,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기존 3개월)
통상임금의 100%(기존 80%)까지 지급하며,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기존 월 최대 200만원 ~ 300만원 → 월 최대 200만원 ~ 450만원), 최대 3,90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고용노동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사용기간별 육아휴직급여 지급 금액 예시>
※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기간 이후(7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입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 지급
<적용대상>
①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령 시행(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
② 부모 모두 2023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어도, 부모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 시행(2024년 1월 1일)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법 적용
단, 2024년 1월 1일 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는 개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지급방식>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해야 적용 여부 판단이 가능하므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월상한 150만원) 지급 후,
두 번째 육아 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액분(6+6 적용급여 - 일반휴직급여) 지급
이상 육아휴직급여 관련 고용노동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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